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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업체 대표등 13명 형사입건 유명인사 대거 동원유사수신 불법사례 및 피해예방 2020. 6. 8. 17:24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13명 형사입건 유명인사 대거 동원된 불법 다단계(금융 다단계)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명 연예인을 대거 내세우며 자사의 홍보모델처럼 고문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모았던 것 같고 모집 회원이 서울에서만 4,072명 전체 14,951명이 모집되었으니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듯하다. 우선 부당이득 혐의 금액이 현재만 72억 원이면 추후 집단소 송시 그 피해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듯하다.
이들은 업체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 정치인, 연예인, 축구감독, 등을 초청해 회사의 행사에서 사진도 찍으며 그 자료를 가지고 홍보에 이용하였는데 실제로 유명인사들이 아무런 이득없이 이런 행사에 참여했을 것 같지는 않다.
업체 대표가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제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실재 처벌은 미비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방문판매업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들한테 최대 2억 원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금액으로 느껴진다.
범죄 방식은 쇼핑몰 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회원가입지로 4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게 하고 다단계처럼 하위 모집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을 취해 유사수신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인 상장을 광고해 실제는 상장에 실패하였지만 수많은 회원이 코인을 구매하게 홍보하였고 이 코인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건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듯하다.
다행히 시민의 사업설명회의 동영상을 촬영 제보하여 관계자들을 대거 입건시킬 수 있었고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경찰 단장에 제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주위에 이와 비슷한 업체들을 발견 시 바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다.
*합법적인 금융업체를 가장하고 유명인사가 함께한다고 하며 광고함
*가상통화(그냥 숫자만 찍어내는 것에 불과)를 이용한 범죄가 다수
*쇼핑몰 등 온라인 회사를 가장해 회원 모집을 용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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