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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뉴메디 매출 현황 및 제품 서비스 리뷰카테고리 없음 2020. 6. 24. 20:15
(주)리뉴메디 추진룡 서울-제865호 2017-05-15 (0613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4길 86 11층(역삼동, 신영빌딩) 070-4020-4114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상호등기이사본사 소재지영업양도·양수·합병
이상혁 > 추진룡(2018.12.12.)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매출액품목총매출액
상위1위 3,269,882,000 원 마스크팩(화장품) 상위2위 2,700,544,000 원 프리미엄 앰플 MGF(화장품) 상위3위 1,508,430,000 원 프리미엄 앰플 아쿠아밤(화장품) 상위4위 1,282,512,000 원 프리미엄 앰플 스칼프(화장품) 상위5위 1,218,602,000 원 프로바이오틱스 텔로(건강식품)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재무제표상 매출액 21,222,960,309 원 19,293,600,281 원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소비자불만처리다단계판매원수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자산,부채,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신용평가(회계법인혹은 신용평가사에서수행한 경우)
후원수당총액 8,027,103,103 원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37.82 % 반품·환불요청건수 7,524 건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건수 7,225 건 96.03 % 반품·환불요청액수 861,152,600 원 처리건수비율 반품·환불처리액수 794,244,300 원 92.23 % 담당부서명 고객지원부 담당부서연락처 070-4020-4114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20,839 명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11,034 명 전년도 당기순이익 966,890,551 원 전년도 대손충당금 13,566,298 원 자산 부채 자본금 6,925,857,564 원 5,392,900,806 원 550,000,000 원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1,600,000,000 원 등급 해당없음 기관명칭 해당없음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의결번호(문서번호)조치기관조치일자위반내용(위반법조문)조치내용비 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경제과2018 서울시공정경제과(2018.01.23.) 후원수당지급절차위반(지연신고 과태료부과 해당없음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3,238,395,445 15,569,209 상위1%이상~상위6%미만 2,645,212,259 2,536,157 상위6%이상~상위30%미만 1,831,185,917 365,798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312,309,482 49,906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0 0 8,027,103,103 385,196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2,440,107,715 22,593,590 상위1%이상~상위6%미만 2,488,535,600 4,516,399 상위6%이상~상위30%미만 2,227,796,424 841,313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598,466,087 180,805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272,197,277 61,625 8,027,103,103 727,488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 분판매원수(명)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1 139,565,210 139,565,210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7 450,252,360 64,321,766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11 428,069,100 38,915,373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17 413,540,760 24,325,927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81 1,101,324,075 13,596,594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161 1,110,263,376 6,896,046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1,136 2,419,482,601 2,129,826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1,079 758,998,476 703,428 50만원미만~0원초과 8,541 1,205,607,145 141,155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9,805 0 0 20,839 8,027,103,103 385,196 회사소개
(주)리뉴메디는 의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물들을 엄선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리뉴메디는 제품, 기회, 문화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업입니다.- products제품
- 이 스킨케어 제품은 어떤 원료로 만들었을까? 정말 효과는 있는 것일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된 여정은 (주)리뉴메디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리뉴메디의 제품은 까다로운 자체 검증과정과 높은 수준의 원료선별, 유럽 유기농 인증인 COSMOS인증을 받은
원료를 바탕으로 한 제품계발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차이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 chance기회
- 또한, 좋은 제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합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리뉴메디의 독특한 보상방식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실제 일을 한 사람에게 보상을 크게하는 공정한 보상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빠르게 조직이 자생적으로 커 나가게 되는 동력이 될 것이며,
조직을 구축한 리더는 장기적으로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Culture문화
- (주)리뉴메디는 모든 회원들이 좋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들이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사회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와 현재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열린 자세는 지속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여
최선을 다해 최고를 지향 할 것입니다
경영이념
(주)리뉴메디는 의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물들을 엄선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리뉴메디는 글로벌 네트워크마케팅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기본, 긍정, 열정,이 3가지를 경영이념으로
많은 사람들의 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입니다.마케팅파트너 등록조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마케팅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 2) 법인
-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
- 5) 대학생,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6)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사람
- 7) 회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람
- 외국인의 경우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외국인 거소증과 한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케팅파트너 등록 방법
- 1) 온라인 가입
㈜리뉴메디 홈페이지(www.renumedi.com)에서 우대회원 및 마케팅파트너 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
- 우측상단
[회원가입] - →
- [우대회원] or
[마케팅파트너]
- 홈페이지
- 2) 본사/센터방문,이메일.FAX가입
- 본인이 직접 본사/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마케팅 파트너 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FAX도 방문 시와 동일합니다. - 3) 주민번호의 수집
- 회원가입시는 주민번호 수집을 하지 않으며, 수당 발생자에 한해서만 원천세 신고를 위하여 온라인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합니다. - 4) 가입시 유의사항
- 온라인/방문 모두 본인 여부 확인(전화)를 거친 후 가입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 주소지가 회원정보에 3회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입불가합니다.
마케팅파트너의 후원활동 마케팅파트너는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 및 강제조항이 없습니다.마케팅파트너의 숙지사항
- 1) 마케팅파트너는 ㈜리뉴메디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보상체계 및 제품 구매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위하는 독립사업자로서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 2) 마케팅파트너는 독립 사업자로서 자신이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스스로 진다. 본인의 필요 또는 타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법률, 납세, 금융 또는 기타 전문적인 조언을 당사에 구하지 아니하고, 혹 당사가 이에 대해 답하더라도 당사는 그 답변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마케팅파트너 개인이 그 내용을 추가 확인하여야 한다.
- 3) 마케팅파트너의 판매조직과 자격 및 지위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다. 상속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마케팅파트너는 자신의 판매조직과 마케팅파트너의 자격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 가) 마케팅파트너가 사망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사망신고서 제출)
- 나) 본인의 실종에 의한 사망을 법원에서 특별실종(1년), 일반실종(5년)으로 인정한 경우(법원 증빙서류를 당사에 제출)
- 4) 본인 및 파트너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의무가 있다.
- 5) 원칙적으로 추천인/후원인은 변경되지 않으나 회원 등록 후 3영업일(당일 포함) 이내 “추천인/후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현재의 추천인/후원인이 변경 사유에 대해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추천인/후원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
- 6) 부부는 별도의 마케팅파트너로 등록 가능합니다.
마케팅파트너의 의무
- 1)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내용을 왜곡, 과장하여서는 안된다.
- 2) 노력없이 쉽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홍보하여서는 안된다.
- 3) 소득 또는 후원수당은 당사 제품을 계속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당사 사업과 관련한 행사진행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여서는 안된다.
- 5) 추천 및 후원 활동에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 6) 행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마케팅파트너 금지사항
- 1) 본인의 동의 없이 등록을 시키는 경우
- 2) 등록제한자의 등록
- 3) 계약의 체결 또는 청약철회 등을 위해 상대방을 강요하는 경우
- 4)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를 기만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 5) 라인변경 혹은 타사 이동을 목적으로 반품하거나, 차명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
- 6)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 7) 사업설명행사에 다른 목적으로 오인하는 초대
- 8) 비정상적인 교육행사 또는 합숙 강요
- 9) 타사 등록 혹은 차명등록, 타 마케팅파트너에게 권유하는 행위
- 10)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지역독점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
- 11) 오픈하지 않은 국가로의 수출
- 12) 제품의 과대광고, 보너스 지급기준 과장
- 13) 고액의 투자유도,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에게 권유
- 14)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 15) 인터넷, 쇼핑몰 등 인가 받지 않은 판매방식
- 16)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판매보조물품의 사용 및 판매
- 17) 당사의 지적재산권 및 설명회내용의 무단 촬영 및 복제, 배포
- 18) 어떠한 형태로의 라인변경
- 19) 마케팅파트너간의 금전거래, 남녀간 비윤리적인 행위, 서류위조
- 20) 영업장에서의 물의
- 21) 타인의 신용카드 불법사용
마케팅 파트너 탈퇴 및 페널티
- 1) 경고
마케팅 파트너의 윤리강령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사는 해당 마케팅 파트너에게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시 본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이때 자격 해지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 2) 마케팅 파트너의 자격정지
- 가) 당사는 규정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나) 정지 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한다.
- 다) 이때 마케팅 파트너는 다음의 불이익을 받는다.
- · 제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 리크루팅 자격 상실
- · 각종 수당 보너스 취득권 상실(소멸 기본)
- · 공식/비공식 행사 자격 상실
- · 당사 출입금지
- 3) 탈퇴
마케팅파트너는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가) 3개월간 활동이력이 없는 회원의 경우 직전 구입일 혹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자동탈퇴가 된다. 다만 회원 유지신청서상 타당한 이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사 판단하에 1개월씩 3회에 한해 회원자격 연장이 가능하며, 자동 탈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재가입할 수 있다.
- 나) 징계 조치(경고, 자격정지)를 받은 자가 재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다) 해지 또는 탈퇴가 되면 당사와의 모든 사업 및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이때, 당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얻게 된 정보와 다른 파트너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 라)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재가입자 중 준수사항 위반자만 당사 고유재량으로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마케팅안내
(주)리뉴메디는 의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물들을 엄선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플랜 철학: 처음 시작한 파트너도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 초보자를 위한 보상방식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좋은 분들의 도움과 함께, ㈜ 리뉴메디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IT와 자료, 보상방식을 준비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 경제적인 수익이 빨리 생길 수 있게 함으로써 자립하여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시작한 파트너도 쉽게 일어설 수 있지만, 또한 나의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관리의 어려움도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 나눔의 보상방식
흔히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먼저 시작한 사람만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리뉴메디는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더 큰 가중치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수당의 쏠림현상을 희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더욱 많은 파트너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먼저 시작한 파트너는 오히려 안정적인 소득을 더 크게 창출 해 낼 수 있게 됩니다. - 빠른 확산을 가져오는 보상방식
직접 일한 마케팅파트너에게 더 큰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리크루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크게 주어짐으로써 일에 대한 성취와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마케팅파트너의 장기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으로 연결되어 많은 아이디어와 활동성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시작한 파트너는 하위 파트너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개별적으로는 적을 수 있으나, 더욱 많은 파트너가 성과를 이뤄냄으로써 장기적인 보상은 안정적으로 더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보상플랜 용어
- 마케팅 파트너: ㈜리뉴메디의 사업자 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으로, 상품을 구매 및 소개하고 다른 마케팅 파트너를 후원함
- 일반소비자 :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리뉴메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사업 및 후원 활동을 하지 않음
- 우대회원 : 일반 소비자 중 ㈜리뉴메디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 소비목적으로 회원 등록하여 우대회원가로 구매하고자하는 사람으로 보상플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마케팅파트너로 등록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등록한 마케팅파트너 산하로 등록하여야 하고, 우대회원시절의 실적은 마케팅파트너 실적에 적용되지 않는다.
- 추천인 : 일반 소비자에게 회사의 상품 또는 사업을 소개하여 회사의 일반소비자 또는 마케팅 파트너로 등록하도록 직접 추천한 사람
- 후원인 : 마케팅파트너 등록 라인상 본인 하부에 있는 마케팅 파트너
- 후원라인 : 마케팅파트너 등록 순서에 따라 형성된 조직도
- 바이너리 마케팅 : 모든 마케팅파트너는 마케팅파트너를 등록함에 있어 자신의 1대에는 단 좌, 우 1명의 파트너만 둘 수 있음
- PV : 각 제품에 부여된 포인트 밸류로서, 수당과 직급, 실적계산시 이용됨
- 좌실적 : 2개의 라인중 왼쪽라인에서 발생한 총PV값의 합
- 우실적 : 2개의 라인중 오른쪽라인에서 발생한 총PV값의 합
- 대실적 : 좌, 우의 실적 PV 합계중 큰쪽의 실적
- 소실적 : 좌, 우의 실적 PV 합계중 적은쪽의 실적
- 잔여실적: 바이너리매칭 보너스를 차감하고 남은 실적
- 바이너리 매칭 기준PV값: 바이너리 매칭 보너스 계산시 이용되는 기준값
- 바이너리 매칭 기준 보너스 : 바이너리 매칭이 1회 이루어 졌을때, 주는 기준 금액
- 직추천 레그 : 본인이 직접 리크루팅한 마케팅 파트너들의 레그로 리더쉽 보너스의 산정 기준입니다.
- 후원레그 : ㈜리뉴메디는 바이너리 후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후원레그상 좌/우 2라인의 조직만을 펼칠 수 있습니다.
- 재구매인원 : 후원레그상 좌/우 액티브 회원의 숫자
리뉴메디 직급규정 및 보상(2020.03.25 ~)
보상플랜설명직급기본조건액티브 숫자(후원계보상 좌/우)좌/우 각각필요 직급자 수(명)지급율(이하)팀보너스(일계산)리더쉽 보너스(직추천 파트너팀보너스의 3%)
임페리얼 (직추천 좌/우 1:2 혹은 2:1 이상)
and
(본인 월구매 70,000 PV이상
or
직추천 파트너 합계 35만PV 이상/
직추천 파트너 1인당 7만PV까지만 PV인정)
※ 상위 직급은 반드시
하위직급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4000 : 4000 크라운 1 35% 3,000,000 직추천 5대 크라운로열 3000 : 3000 블랙다이아몬드 1 35% 2,000,000 크라운 2000 : 2000 레드다이아몬드 1 35% 1,000,000 블랙다이아몬드 1000 : 1000 다이아몬드 1 35% 750,000 레드다이아몬드 600 : 600 루비 1 35% 500,000 직추천 4대 블루다이아몬드 375 : 375 플래티늄 1 35% 300,000 다이아몬드 250 : 250 골드 1 35% 200,000 루비 150 : 150 실버 1 35% 150,000 직추천3대 플래티늄 75 : 75 로열 1 35% 100,000 골드 40 : 40 브론즈 1 35% 60,000 직추천2대 실버 18 : 18 스타 1 35% 40,000 로열 12 : 12 35% 20,000 직추천1대 브론즈 6 : 6 35% 10,000 스타 (직추천 좌/우 1:2 혹은 2:1 이상)
and
(본인 월구매 35,000PV이상
or 직추천 파트너 합계 35만 PV이상/
직추천 파트너 1인당 7만PV까지만 PV인정)1:2 혹은 2:1 35% 3,000 - ※ 상기 직급규정 및 보상에 대한 해석권한은 (주)리뉴메디에 있습니다.
- * 프로모션과 파운더스 보너스는 기존과 동일
- * 액티브(ACTIVE) 조건 :
1. 70,000PV 이상 구매 시 구매일로부터 4주간 액티브(1점)
2. 35,000PV 이상 구매 시 4주간 액티브(0.5점)
3. 직추천 마케팅 파트너(1대)의 4주간 누적매출 합이 35만PV 이상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액티브 인정 - * 지급율: 본인 매출 포함 총 매출대비, 본인 포함 산하 파트너가 지급받는 수당합계의 비율. 기간은 전체공지를 통해 알림
즉 지급율 % = 본인산하 총수당/ 본인산하 총매출 ‹해당직급에서 지급율을 초과하면 1.승급제한 후 2. 정율차감, 단 승급제한은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에서 회사가 지급율관리를 위해 설정한 상위직급자에게만 적용함›
지급기준 및 일자
보상플랜설명마감보너스 지급일비고
팀보너스 일마감 매주 월요일 지급
1.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아닌 그 다음날
2. 2주전 일요일 0시(D -15) ~ 2주전 토요일 24시(D – 8)까지 실적기준리더쉽 보너스 직추천 레그상(리니지) Compensation Policy (보상정책)
- 리뉴메디는 전체회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회원계정을 등록하여 보상플랜을 악용할 시 타 회원에 피해를 주게 됨으로 제재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하 파트너들에게 자연적인 성장을 유도하지 않고, 특정한 패턴을 권유할 시 제재대상이 됩니다.
- 동일인에 의한 중복 카드결제는 조사대상이 됩니다.
-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 관련 수당환수를 비롯한 업무가 진행되는 3개월간 회원자격이 정지됩니다.
- 특정 회원계정 산하에서 과도한 지급율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대상이 됩니다.
- 수당지급 당일에 액티브 상태이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직급 산정을 위한 액티브 인원은 좌/우 둘 다 동시에 해당 기준인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전 직급기준을 만족해야 다음직급으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 매주 특정 마케팅파트너 1인의 수당은 ‘주간 매출의 35%(법정지급율) * 1/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 산하 지급율이 35%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 준수를 위해 1. 지급 상한 금액 설정 2. 정율차감 (전체 각개인의 수당 * 특정%) 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지급율을 준수 합니다.
리뉴메디는 의학계에 보고된 연구결과물들을 엄선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
아쿠아 스킨(1Box 8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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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비타 C 세럼 2세트(10ea)
리얼비타 C 세럼 1세트(5ea)
리뉴스틱(3개)
리뉴스틱(1개)
리뉴메디 크림3종(1set)
리뉴메디 물광크림(3개)
리뉴메디 물광크림(1개)
ERP+앰플2종펌프타입(각1ea)
ERP+아쿠아밤펌프타입(2ea)
바이오솝 2종(각2ea)
네이처 바이오솝(4개)
골드 바이오솝(4개)
리뉴메디 호호바오일(3개)
리뉴메디 호호바오일(1개)
버블링 클렌저+폼 클렌저 세트
리뉴메디 모이스처 부스팅 미스트(4개)
리뉴메디 모이스처 부스팅 미스트(1개)
S 리쥬베+S 니들
리뉴메디 프레쉬 폼클렌저(10개)
리뉴메디 프레쉬 폼클렌저(1개)
리뉴메디 데일리 썬크림(10개)
리뉴메디 데일리 썬크림(5개)
리뉴메디 데일리 썬크림
프리미엄 앰플 3종(아쿠아밤/MGF/스칼프)/펌프타입(각 1ea)
프리미엄 앰플 MGF/펌프타입(3ea)
프리미엄 앰플 아쿠아밤/펌프타입(3ea)
프리미엄 앰플 MGF/펌프타입(1ea)
프리미엄 앰플 아쿠아밤/펌프타입(1ea)
마스크팩(20팩,100장)
핫앤쿨+마스크팩(50장)
리뉴메디 리얼 갈바닉
리얼 갈바닉+MGF(14ea)
리얼 갈바닉+아쿠아밤(14ea)
프리미엄앰플 MGF(14ea*1박스)
프리미엄앰플 아쿠아밤(14ea*1박스)
프리미엄 앰플 MGF(21ea)+MGF(5ea*2)
프리미엄 앰플 아쿠아밤(21ea)+ 아쿠아밤(5ea*2)
리뉴메디 프리미엄 크림 리버스(3개)
리뉴메디 프리미엄 크림 라디언트(3개)
MGF(21ea)+리뉴스틱(1개)
아쿠아밤(21ea)+리뉴스틱(1개)
MGF(21ea)+리뉴스틱(3개)
아쿠아밤(21ea)+리뉴스틱(3개)
리뉴메디 오토MTS+니들(0.17MM,사각니들)
리뉴메디 오토MTS+니들(0.25MM,원형니들)
MGF(5ea)+타임머신
아쿠아밤(5ea)+타임머신
바이브+MGF펌프타입(1ea)
리뉴메디 스칼프 타임머신
버블링클렌저 브러쉬
앰플 튜브
스마트풀케어 클렌징 브러쉬
스마트풀케어 피부용 헤드
스마트풀케어 두피용 헤드
S 니들(10EA)
(구)MTS니들(10EA)
노블니들(10EA)
리뉴메디 니들카트리지(10ea*5팩,0.17mm,사각니들)
리뉴메디 니들카트리지(10ea*5팩,0.25mm,원형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