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이오 변경 > 주식회사 마이아 매출 현황 및 제품 서비스 리뷰
(주)마이아 | 김옥선 | |
서울-제818호 | 2015-03-20 | |
(06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24 3층 | ||
02-6925-2015 |
최근3년간 변경내역
최근3년간 변경내역 - 대표이사, 상호, 등기이사, 본사 소재지, 영업양도·양수·합병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표이사상호등기이사본사 소재지영업양도·양수·합병
송종오 → 김옥선(2017.01.11) | ㈜디바이오 → ㈜마이아(2017.05.23) | |
해당없음 |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61 4층→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34 2층(2016.02.22)→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19, 302호(2017.01.11)→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24, 3층(2017.05.23) | ||
해당없음 |
매출액
매출액 - 구분, 매출액, 품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매출액품목총매출액
상위1위 | 424,393,000 원 | M&X 엠엔엑스(건강식품) |
상위2위 | 6,270,000 원 | 요술깨비(화장품) |
상위3위 | 4,378,000 원 | 메이셀(화장품) |
상위4위 | 3,585,000 원 | 헤나(염색약) |
상위5위 | 0 원 |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 재무제표상 매출액 | |
438,626,650 원 | 398,751,497 원 |
기본사항
기본사항 - 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 소비자불만처리, 다단계판매원수, (당기순이익, 대손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 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 신용평가(회계법인 혹은 신용평가사에서 수행한 경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후원수당(발생시점기준)소비자불만처리다단계판매원수당기순이익,대손충당금자산,부채,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가입기관 등 및 준비금신용평가(회계법인혹은 신용평가사에서수행한 경우)
후원수당총액 | 95,370,464 원 | ||||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대비 후원수당지급액 비율 |
21.74 % | ||||
반품·환불요청건수 | 19 건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건수 | 19 건 | 100 % | |||
반품·환불요청액수 | 102,300,000 원 | 처리건수비율 | |||
반품·환불처리액수 | 102,300,000 원 | 100 % | |||
담당부서명 | 고객지원팀 | ||||
담당부서연락처 | 02-6925-2015 | ||||
전년도 등록 총판매원수 | 659 명 | ||||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수 | 339 명 | ||||
전년도 당기순이익 | -184,153,372 원 | ||||
전년도 대손충당금 | 0 원 | ||||
자산 | 부채 | 자본금 | 1,600,049,404 원 | 1,082,898,957 원 | 500,000,000 원 |
소비피해보상가입기관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
소비자피해보상준비금 | 100,000,000 원 | ||||
등급 | 해당없음 | ||||
기관명칭 | 해당없음 |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내역 - 의결번호(문서번호), 조치기관 조치일자, 위반내용(위반법조문), 조치내용, 비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순으로 ㅐ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의결번호(문서번호)조치기관조치일자위반내용(위반법조문)조치내용비 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30,449,877 | 5,074,980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46,407,637 | 1,406,292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17,201,850 | 108,872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1,311,100 | 6,622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0 | 0 |
95,370,464 | 144,720 |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분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기준 상위1%미만판매원 | 18,591,917 | 6,197,306 |
상위1%이상~상위6%미만 | 41,906,747 | 2,465,103 |
상위6%이상~상위30%미만 | 29,668,300 | 366,275 |
상위30%이상~상위60%미만 | 4,010,400 | 39,318 |
상위60%이상~상위100%미만 | 1,193,100 | 8,773 |
95,370,464 | 281,329 |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분포도 - 구분, 판매원수(명), 후원수당총지급액(원), 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구 분판매원수(명)후원수당총지급액(원)1인당후원수당평균지급액(원)합 계
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0 | 0 | 0 |
1억원미만~5천만원이상 | 0 | 0 | 0 |
5천만원미만~3천만원이상 | 0 | 0 | 0 |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 | 0 | 0 | 0 |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 | 0 | 0 | 0 |
1천만원미만~500만원이상 | 2 | 13,595,917 | 6,797,959 |
500만원미만~100만원이상 | 25 | 54,760,947 | 2,190,438 |
100만원미만~50만원이상 | 10 | 7,521,050 | 752,105 |
50만원미만~0원초과 | 302 | 19,492,550 | 64,545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320 | 0 | 0 |
659 | 95,370,464 | 144,720 |
회사소개
고객을 向하는 무한고객 중심의 차원이 다른 서비스와 감동으로 건강한 가치창조로 세상을 이롭게하는 믿음직한 동반자 '마이아'
“아름답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늘 저희 MAIA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다”
(주)MAIA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가치를 경영이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정부정책의 제도적 여건 하에서 꾸준히 전망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노력을 통해
매력적이면서도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유통분야의 선도적기업으로서 VISION을 갖고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남보다 먼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MAIA가 되겠습니다.
경영이념
고객을 向하는 무한고객 중심의 차원이 다른 서비스와 감동으로 건강한 가치창조로 세상을 이롭게하는 믿음직한 동반자 '마이아'
(주)MAIA는 곧 성공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고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MAIA !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MAIA !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MAIA !
기업과 고객이 만족하는 기분좋은 선택 !
다시 찾게 되는 분명한 이유
MAIA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MAIA !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
고객의 신뢰도와 친밀도가 높은 기업 !
고객의 미래와 함께하는 기업 !
회원가입안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마케팅파트너로 등록할 수 있다.
1. 가입절차(1)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①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다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③ 다단계 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된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3)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됨은 물론,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5)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2. 당사는 회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3. 회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4. 회원 등록 해제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규정, 윤리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회원관리규정
1. 본 관리규정은 (주)마이아(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이다.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3.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한다.4.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5.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본 규정은 (주)마이아(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주)마이아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주)마이아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관계법률 적용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제4조] 적용대상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제5조] 회원의 자격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제6조] 등록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생2. 법인 또는 회사3. (주)마이아의 주주 또는 임직원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5. 등록 당시 만 19세 미만인 자6.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7. 등록 당시 복역 중이거나 또는 국가교도기관에 수감 중인 자8. 외국인(단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허가를 받아 체류기간 내에 체류하는 자는 제외)※ 위 등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 할수 있으며 기타 법률 및 회원으로 등록전 관계기관의 제한으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의무가 없다.[제7조] 신규회원의 등록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2. 신규 회원이란 기등록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항의 서류를 회원 등록신청 및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 외국인이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사본
- -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3. 회원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제8조] 회원 자격의 승인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제9조] 회원의 의미회사에 등록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방침과 마케팅플랜 및 상품구매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제10조] 회원의 정보관리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절차에 따라 개별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회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제14조] 납세의 의무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준수의 의무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회원의 유효기간회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승인 받은 월(신규 등록월, 구매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 구매가 있는 경우 마지막 구매 실적이 있는 월의 익월부터 6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반품”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제18조] 교환 및 반품교환
- 1.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 2. “반품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타 상품으로 교환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타 상품으로 반품 교환 이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19조] 회원 명의 변경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사망으로 인한 상속시
- 2. 상속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상속절차를 따른다.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제21조]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 1.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직급자는 차명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시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수당발생정지(수당소멸) 및 징계를 하며, 직급자라도 민원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위치 할 수 있다.
- 4. 미직급자는 징계 및 원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위치 결정시 본인의 하위 회원 중 본인이 가입시킨 회원에 한해서 본인 희망 시 최초 스폰서 하위로 이동 할 수 있다.
- 5. 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기존회원(본인)무실적으로 일괄정리된 경우 일괄정리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2조] 등록제한자의 등록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탈퇴해야 한다.[제23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계약의 강요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24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제25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부과 행위회원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제26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제27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 1.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 2. 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 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3.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 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제29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제30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 1.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제32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유도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제33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정산 등 회사의 회원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제34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회원은 (주)마이아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주)마이아 명칭이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프랭카드, 포스터 포함), (주)마이아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 2. 제품 진열판매 및 전시 금지
-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주)마이아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 (주)마이아의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센타 및 지점 제외)
- 3. 제품변경 및 재포장 금지
-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주)마이아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주)마이아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없다.
-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 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몰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제36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회원은 회사 및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 및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7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조} 금전거래 상품전달 불이행
- 1.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2.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제39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사의 업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및 교육센터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0조] 조직 내 조직형성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1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2조] 비윤리적 사업행위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제43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6장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44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한다.
-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타에 이를 공고(전자문서 포함)하고 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 대로 처리한다.
[제45조] 제재의 종류1. 자 격 해 지 : 회원자격 상실2. 수당발생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 및 직급이 동시에 소멸되며, 상위 직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침3. 자 격 정 지 : 회원자격이 일정기간 정지4.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5. 경 고 : (주)마이아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 고의성이 없는 경우[제46조] 경고 등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며 자격해지(제명)할 수 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47조] 회원의 자격 정지1.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방문판매법 또는 회사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정도가 심한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3. 회원 자격정지의 대상은 해당 회원 및 상위 최고 직급 회원까지며 정지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4.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항목과 처벌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 -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 - (주)마이아시스템 참가 금지
- - 지점출입 금지
- - 지점의 경우 석세스아카데미 및 원데이세미나 좌석 배정 축소
5.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제48조] 탈퇴회원은 누구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서면, 웹상 등)함으로써 회원자격을 탈퇴 할 수 있다.[제49조] 자격 해지(제명)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회원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 자신의 회원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 -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3.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상위가 아닌 전직 급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제50조] 회원의 재등록1. 회원이 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동탈퇴 된 경우 탈퇴일 익일에 등록 가능하며, 자진탈퇴자의 경우 탈퇴 일로 부터 6개월(180일) 동안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이하“비활동 기간”이라 한다.)에만 다시 회원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회사에 있다.2. 탈퇴한 회원이 6개월간의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원번호로 강제 복귀 및(또는) 비활동 기간이 연장되며,징계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등록을 영구 거부 할 수 있다.3. “비활동 기간”이라 함은 탈퇴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연관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 ● 제20조 1을 위반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행위
- ● (주)마이아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 홍보, 판매 및 지원(또는 후원)활동 등에 참여 하는 모든 행위
- ● 자가소비 목적 이외의 제품 구입
4. 6개월 비활동 기간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기존 후원자는 위반 사실 발생일로 부터1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1조] 공고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 및 자격정지, 자격해지를 당한 회원의 명단을 서면 또는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제52조] 규정 외 사항본 규정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및 적용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규정적용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요 판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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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비 마누카허니 흑홍삼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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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비 마누카허니 흑홍삼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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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 엠엔엑스